[박범계 / 법무부 장관] <br />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때 우리도 전쟁으로 피난하던 때가 있었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.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때입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옹호를 위해 팔을 걷어부치는 국제 대열의 한축이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분들 상당수가 의료진, 직업훈련 강사, 대사관행정원 등으로 일했던 우수한 분들입니다. <br /> <br />함께 온 자녀들은 모두 어리고 영유아도 상당수 있습니다. 전체 입국자의 절반 이상이 미성년 자녀입니다. <br /> <br />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하며, 이미 한국어를 조금 구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리라 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이분들에게 단계별로 국내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입국할 때 원칙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허가되지만, 이분들에게는 공항에서 바로 단기방문(C-3) 도착비자를 발급해 입국을 시킬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입국 후 곧이어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(F-1)으로 신분을 변경해서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할 생각입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으로 임시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(F-2)을 부여해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. 다만, 이 체류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, 현재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내용으로‘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,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'에게 이 체류자격(F-2)을 줄수 있도록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을 개정하고 있고, 오늘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면을 우려하실 걸로 생각합니다. 당연한 우려라고 생각하며, 그런 만큼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방역면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. 입국시 PCR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에도 확실한 방역을 위해 격리기간 중에 두 차례 더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 임시로 생활하는 진천 시설(공무원인재개발원)에는, 격리기간 중 의료진(의사 4명, 간호사 6명)도 상주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외국인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 직원 40명도 파견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원검증도 미리 관계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실시했고, 이후로도 거듭해 나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책임지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분들은 당분간은 심리안정이 필요합니다. 국민 여러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2615571133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